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지난 달 16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업소 2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24개소 중에는 수산물 도·소매업소가 9개소로 꽃게, 참돔, 새우, 멍게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되게 표시했다.
또 재래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9개소는 오징어, 꼬막, 새우, 젓갈류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 판매했으며 기타 일부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대형 식품접객업소 마저도 원산지를 미표시 하거나 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 판매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5개 업소에 대해 부당이득 편취 등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청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9개소는 관할구청으로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