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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명품시계 밀반입 판매…4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를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2억여원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모 물류업체 대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짝퉁 명품시계 600여 개(정품 시가 91억원)를 국내에서 팔아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광저우에서 현지 판매상을 통해 짝퉁 시계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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