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중국 동포(조선족)인 내연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마시지 업소에서 업주이자 조선족 내연녀인 B(38)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현금 68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업소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을 없애고 내부 폐쇄회로(CC)TV 본체를 들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늦게 광명시의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