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8개구 도심지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방사 실태를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앞서 관내 8개구에 설치된 옥외조명 중 138개소를 대상으로 빛 방사량을 측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빛공해 관리지침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돼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각공해를 말한다.
시는 지난 해 말 인공조명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빛방사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