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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연맹, 3월 회장선거… 제명위기 벗어나나

체육회, 2016년 3월 관리단체 지정
해제시한 2년 넘기면 극단 조치
새 회장·집행부, 조직 정상화 과제

2년 동안 수장 없이 표류하며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될 위기에 놓인 대한수영연맹이 내달 10일 회장 선거를 치른다.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은 오는 3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7대 회장 선거를 한다.

수영연맹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회장 선거 일정을 공지하고 후보자 등록 안내 글 등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3월 2∼3일 이틀간 받는다.

수영연맹 정관상 회장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이번에 선출되는 회장은 2020년 12월까지만 맡는 것으로 지난해 말 12월 정관 부칙에 명시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재정악화와 집행부 인사들의 비리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수영연맹 회장이었던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3월 사퇴했다.

하지만 수영연맹은 2년이 다 되도록 새 회장조차 뽑지 못하고 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체육회가 해당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종목단체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회 가입·탈퇴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에서 해제되지 못하면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해야 한다.

수영연맹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년 동안 방치된 조직을 한 달 안에 정상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제명을 피하려면 3월까지는 회장을 선출해 새 집행부를 구성한 뒤 조직을 다시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도 제시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장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이 개막하고,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터라 대한수영연맹의 정상화는 시급한 상황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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