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가평읍 장한천씨 등 12명에게 ‘2018년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을 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조용호씨, 장한천씨(이상 가평읍), 유지호(설악면), ㈜평산투자개발, 김육태씨, 이동섭씨(이상 청평면), 남서우씨, 황근구씨(이상 상면), 이두한씨, 이계경씨(이상 조종면), 서건석씨, 최영길씨(이상 북면) 등 12명이다.
이들 성실 납세자에게는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군 금고(NH농협은해 가평군지부)와 협의해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성실납세자는 올해까지 6년간 67명이 선정됐다.
김성기 군수는 이날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 준 성실납세 주민들은 타의 본보기가 됐을뿐 아니라 군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치하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성실 납세자와 납세 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