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공사대금의 선금 지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지급기한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재정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공사계약 뒤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선금 지급비율을 최대한도인 70%까지 적용해 지급한다. 기존 선금 지급비율이 30~50% 선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정도 확대하는 셈이다.
시는 또 선금 지급 기한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하던 것을 3일로, 대가 지급은 기존에 5일 이내에 하던 것을 청구일 당일로 단축했다.
공사 감독관 검사·검수는 계약자가 통지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던 것을 7일 안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계약처리 기간도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긴급입찰 방식으로 진행, 공고 기간을 기존 7일 이상에서 5일로 단축한다.
또 공고 뒤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한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