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으로 고발됐던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송 의원이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2급)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됐다”며 “전·현직 시장 3명의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정 전 차장과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 수준의 발언이나 의견에 불과했고 공익 관련 내용이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유 시장 등 전·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정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올려 송도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후 고발인 신분으로 전 국민의당 인천시당 관계자와 정 전 차장 등을 조사했으나 송도 개발업체 4곳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전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주장은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추측성 의혹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또 정 전 차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했다며 유 시장과 송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권한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로 판단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