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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아니면 119 출동 ‘NO’… 道, 생활안전출동기준 시행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벌집 제거, 유기동물 보호, 잠금장치 개방 등 단순 생활안전 신고가 119에 접수돼도 위급상황이 아니라면 출동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안전분야 출동요청으로 인해 구조나 화재 활동 등이 방해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일선 소방서에 전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 출동기준에 따르면 생활안전분야 119 신고가 들어올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는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만으로 위험 정보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엔 소방관이 출동한다.

예컨대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면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는 식이다.

잠금장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엔 소방서가 출동하게 된다.

다만,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등의 신고는 위험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소방관이 출동해 확인한다.

재난안전본부는 전기, 가스, 낙석, 폭발물, 도로, 가뭄 등 다양한 상황별 출동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2017년도 구조활동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 14만9천279건의 63.4%인 9만4천627건이었다.

이 중 맹견포획이나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제거관련 출동건수는 6만1천922건(65.4%),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긴급 상황은 3만2천705건(34.6%)을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비긴급 생활안전분야 출동으로 인해 긴급 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도는 국내 최초로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재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대응기준을 마련해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은 명확히 거절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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