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20억 원을 인천신보에 특별 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250억 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인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