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13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 전반과 컨설팅 현장감사 사례 등 시설분야 업무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이어 ‘청탁금지법 시대의 카멜레온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청렴·윤리교육센터 WAR대표 박연정 강사가 개정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올 해 목표로 설정한 ‘국민권익위 조사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지난 해 ‘시흥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 전 직원이 연간 4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 함양과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 부서 청렴토론회 개최 및 학습모임을 추진했다.
지난 2월에는 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리더십 교육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민·관 소통과 협치를 통한 청렴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사회 전반으로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