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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 가수 박정운 否認

인천지법에서 불구속 재판

수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56)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고, 박씨도 “변호인 의견과 동일 하냐”는 임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박씨는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천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천700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해 사기 등 혐의로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씨가 가상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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