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56)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고, 박씨도 “변호인 의견과 동일 하냐”는 임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박씨는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천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천700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해 사기 등 혐의로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씨가 가상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