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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자라섬 테마파크’ 2년간 영업 못해 수억원 손해”

민간위탁업체 “공단 행정절차 미완료 탓” 억울함 호소
마리나시설 수상허가 받기 위해 매년 어촌계와 협상
시설관리공단 “사업자 모집공고 시 미리 공지” 해명

 

‘가평 자라섬 테마파크’ 위탁 운영하는 ㈜곰엔터테인먼트가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 2년여 동안 수 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곰엔터테인먼트와 공단 등에 따르면 ㈜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6년 6월 연 1억2천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단과 계약을 체결, 현재 자라섬 내 수상클럽하우스와 마리나시설인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공단이 사업자 선정 전 선행됐어야 할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 ㈜곰엔터테인먼트가 한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

㈜곰엔터테인먼트 권호재(41) 대표는 “커피숍 매점 등을 운영하는 수상클럽하우스의 경우 유선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데 오·하수 배출관 설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 첫해인 지난 2016년 6월말부터 1개월간의 성수기 동안 영업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또 이의를 제기하자 공단 측은 뒤늦게 ‘수상클럽하우스 내 선박 등록지역을 원인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사용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새 조항이 포함된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공단의 요구에 의해 ‘선박등록 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권 대표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리나시설의 경우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등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면 ‘수상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이를 ㈜곰엔터테인먼트가 직접 해결해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대표는 “마리나 시설 인근 어촌계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어촌계와 수상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를 얻어내는 데 지난 2016년엔 1~2개월, 2017년엔 5~6개월 이상 협상을 벌여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상클럽하우스와 마리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려면 사업주가 안전하게 영업이 가능토록 공단이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민간위탁업자가 각종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부당한 처사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당시 자라섬 테마파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어촌계와의 협의문제는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가평군과 협의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행정절차 미완료 등의 문제는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서 사업주에게 미리 공지한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민간위탁업체의 손실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별도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돼 있고 별도 합의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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