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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시흥소방서, 오는 26~30일 실시

시흥소방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관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차량 특성상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반차량과 같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다.

검사는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임의로 선정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의 운반 기준(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준수여부 등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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