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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임기제공무원 경력 확인 ‘구멍’

지방선거 출마 前 팀장급 공무원

후원회 사무국장→정당 사무국장

경력 허위기재 뒤늦게 의혹 제기



2015년 5급 임용절차 허점 드러나

기관조회 등 사실여부 확인 생략

다른 임용자 경력도 의혹 ‘파문’



정부기관과 은행권은 물론 경기도내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비리가 만연해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 경기도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경력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도는 당시 5급 임기제공무원 임용과정에 경력 허위 기재여부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채용, 해당 직원이 1년 5개월여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가장 엄격해야 할 공무원 임용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전·현직 시의원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 4월 ‘2015년 제7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메시지 팀장(보도기획담당관), 법률서비스팀장(법무담당관), 연정지원1팀장(연정협력관) 등 모두 13개분야 일반임기제 행정5급 14명을 임용했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임용자격을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으며 관련분야 경력은 국회 또는 정치 분야 경력 소유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임용 직원 중 A씨가 2004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한 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는 경력사항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가 경력사항으로 기재한 기간 해당 사무국장은 B씨로, A씨는 정당의 사무국장이 아닌 후원회 사무국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도는 채용조건에 따른 증빙서류만 확인한 채 기관 조회 등 경력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 확인은 생략, 공무원 임용 절차에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 당시 A씨 외에 다른 임용자들에 대한 경력 허위 기재 등 의혹도 야기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 정당의 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2002년부터 6~7년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B씨가 일했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후원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정당 사무국장으로 경력을 속였다는 것은 명백히 사문서 위조의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전 경기도 고위 공직자가 A씨의 대학 후배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이 문제로 관련자들 간 사과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 정당의 도당 관계자는 “개인신상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며 “당시 임용 과정은 당사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시간이 오래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6년과 2010년 당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면서 “경력사항이 잘못된 부분은 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채용조건에 따른 증빙서류를 확인할 뿐 사실여부에 대한 기관조회 등은 하지 않고 있다”며 “차후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형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2002년~2009년까지 B씨가, 2010년~2013년까지는 현직 시의원인 C씨, 2013년 6월~10월은 D씨, 2014년~2017년 3월까지는 E씨, 현재는 F씨가 맡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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