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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활성화

지난 해 발급률 6.11%로 저조
축제 등 각종 행사서 홍보 주력

가평군이 인감도장 사고위험이 없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불편한 인감제도를 편리한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 지난 해 군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율이 6.11%에 이르는 등 저조한 실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군은 본청 및 읍·면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직원교육 및 발급 독려를 비롯해 읍·면 이장회의 및 마을축제 등 각종 행사시 홍보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 각종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자동차매매상사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차량등록시 구비서류 청구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 발급안내도 집중하기로 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수 있다.

신청시마다 직접 본인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대리발급의 사고위험이 없고 부동산 등기, 자동차이전, 은행대출, 보험금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 관리하고 사전에 주소지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높았다.

한편 군은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본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해 민원인의 행정만족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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