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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파트 편법시공 말썽

(주)신한에스빌주민 용적률 높이려 도로보다 낮은 지하서 건설허가 반발

화성시가 고도 제한으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도로면 보다 10m나 낮춰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아파트 입주민예정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시와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시공사인 (주)S측은 지난 2002년 9월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340에 건폐율 23.01%, 용적률 230.74%로 663세대의 아파트 건설 승인을 받아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초 이 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인 비행기 착륙 선회지역으로 용적률이 상당히 낮게 나올 것이 예상되자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를 도로면 보다 10m 가량 낮춰 설계했고 시는 이를 알고도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아파트 5층까지가 도로면보다 낮게 지어져 입주예정자들이 지하아파트에 입주하는 꼴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 아파트 대부분의 동이 평지보다 낮게 설계돼 부지의 남쪽방면을 제외한 3면의 경계 부분들은 시멘트 옹벽을 10m 정도씩 쌓아 마치 아파트가 성안에 신축듯한 착시현상이 일고 있다.
이에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이같은 시공 사실에 대해 어떤 설명과 문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시의 건축허가시 건축설계도면 확인 후 분양승인을 해주었을 텐데, 이는 건설사의 영업이익만 생각하고 입주민의 재산권과 생활불편은 무시한 처사"라며 시와 시공사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와 시를 상대로 아파트 경계에 쌓은 시멘트 옹벽을 헐고 원상복구하는 등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아파트 허가에 법적 하자는 없다”며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라 별다른 해결책은 없지만 입주민과 시공사간에 대책회의를 통해 민원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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