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사업용자동차(여객, 화물, 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선 불법영업 행위 및 자가용 유상영업(일명 콜뛰기), 사업용자동차(버스, 화물) 차고지 외 밤샘주차,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등을 확인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해 사업용자동차의 건전한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자가용 유상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대중교통팀(☎031-310-26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유상영업 등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