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사상 첫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