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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방송법 개정안 처리 불발땐 추경도 거부”

바른미래당은 3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거부하는 한 국회 본회의, 상임위, 추경안 논의도 중단하겠다”면서 “다만 개헌안 협상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는 계속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까지 162명이 발의한 법”이라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빨리 통과시키자 해놓고 여당이 되니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육성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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