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3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거부하는 한 국회 본회의, 상임위, 추경안 논의도 중단하겠다”면서 “다만 개헌안 협상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는 계속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까지 162명이 발의한 법”이라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빨리 통과시키자 해놓고 여당이 되니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육성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