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8일 수원지법이 전 경기도교육감 등 인사비리 관련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자정선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본보 4월17일자 15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문혜정 판사는 지난 16일 교육공무원 승진 서열 점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 도교육감 조성윤(68)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판사는 또 같은 혐의의 도교육청 전 교육국장 이모(62)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전 중등교원인사담당 장학관 류모(62)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 전 중등교원 인사담당장학사 김모(49)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2001년 2월과 2002년 2월등 2차례에 걸쳐 교장승진후보자 서열 밖에 있던 교감 18명의 평정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이 피고인 등은 중등교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의 39위 대상자의 평점을 올려 17위로 순위를 조작하는 등 이들 18명을 앞 순위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판결은 경기도 교육계 수장의 인사비리를 확인한 것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칙을 세우고 이를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올바른 인사제도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다시는 이런 인사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정선언을 해야하고 경기교원과 학부모에게 그 실천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올바름을 가르쳐야할 교육계에 금품을 주고 받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반교육적인 행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도교육청이 인사제도개선 공청회실시와 스스로 자정선언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