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해 남편 지인을 폭행하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3개월간 수십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한 식당에서 그의 남편과 함께 식사 중인 B(50·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11월 '신상 다 털고 쫓아가서 박살을 낸다'는 등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30여 차례 B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