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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24시간내 삭제 안하면 매출액 10% 과징금”

박광온, 독일식 ‘금지법’ 발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사 제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5일 독일법 사례와 유사한 일명 ‘가짜뉴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 또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기존 형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삭제에 대한 의무규정을 부여했다.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약 6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교육과정에 넣는 초중등교육법도 대표발의 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 댓글조작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포털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벌의 책임성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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