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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법안 발의

“개정촉구 대통령 서한 보낼것”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 의원은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인천광역시에 설립되는 지방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25년간 인천시민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며 “더 이상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인천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할 수는 없고,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매립지 정책을 주도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수 있다”며 “국가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반드시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靑 “국회연설보다 국민투표법에 집중”

청와대는 5일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보다 일단 그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시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금명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핵심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연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두고 보자”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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