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경호처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은 경호처장이 그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 법개정 진행과 이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 감안하면 경호처는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