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민과 단체가 국·공휴일과 주말에 시청광장을 각종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개방하는 곳은 시청광장과 시청사 1층 로비, 태교음악당 등이며, 개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개방을 허용하는 행사는 공공목적의 행사, 각종 단체의 체육·문화 행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학교 행사 등이며, 영리목적을 위한 개인·단체 행사나 불법집회 등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광장을 이용하려면 행사 1주일 전까지 시청 관련 부서나 회계과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사전 신청자가 없어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의 민원서식창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여름철 물놀이장, 겨울철 썰매장, 각종 단체의 체육·문화행사 장소 등으로 시청광장을 개방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명소가 된 시청광장을 시민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전면 확대 개방하게 됐다. 시청사가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