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이 5조4천억 원을 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천만 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천486명이었다.
개인은 6만1천413명으로 2016년 말과 비교해 32.1%(1만4천908명) 늘었고, 법인은 2천73개로 7.1%(138개) 증가했다.
이들은 총 8조5천881억 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은 5조4천138억 원이었다.
2016년 말(4조4천903억 원)과 비교하면 9천234억 원(20.6%) 증가한 것이며, 2010년 말(6조9천123억 원) 이후 최대치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10.1%에서 10.7%로 0.6%포인트 올라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은 5천만 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됐고, 2013년 3분기에는 1조7천342억 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천만 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예금액은 51조2천883억 원을 기록,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우선 저축은행들도 체질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돈을 한 저축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한도 내로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맡길 것을 권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