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3.8℃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저축은행 파산하면 받지 못하는 예금 5조4천억원 넘어

지난해 5천만원 이상 예금 급증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 못받아
당국 “여러 은행 분산 예금” 당부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이 5조4천억 원을 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천만 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천486명이었다.

개인은 6만1천413명으로 2016년 말과 비교해 32.1%(1만4천908명) 늘었고, 법인은 2천73개로 7.1%(138개) 증가했다.

이들은 총 8조5천881억 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은 5조4천138억 원이었다.

2016년 말(4조4천903억 원)과 비교하면 9천234억 원(20.6%) 증가한 것이며, 2010년 말(6조9천123억 원) 이후 최대치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10.1%에서 10.7%로 0.6%포인트 올라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은 5천만 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됐고, 2013년 3분기에는 1조7천342억 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천만 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예금액은 51조2천883억 원을 기록,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저축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우선 저축은행들도 체질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돈을 한 저축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한도 내로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맡길 것을 권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