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현장 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은행은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으로 점검 기간은 19~25일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적용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과 수정·보완사항 발굴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점검사항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 여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으며, 지난 1월 1차 현장점검 결과 미흡 사항 개선 여부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하지 않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가 다수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돼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외 금융사도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