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5.2℃
  • 박무서울 12.2℃
  • 맑음대전 13.0℃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원→ 500만원 조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윈회(헌정특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는 사유로,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시켰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