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민센터 4곳 중 1곳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11일 인천 남구 한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포함) 37곳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사전투표소로 이용된 인천 주민센터 151곳 중 24%인 37곳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올해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들은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10년 전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선거 때 보통 읍·면·동 주민센터나 면사무소가 투표소로 활용된다.
주로 2층이나 지하층에 기표대 등이 설치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단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관련 법이 있음에도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차별과 배제는 계속된다”며 “지방자치단체조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주민센터 2층에 설치된 체육시설이나 강의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