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영종·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해 빈차로 귀로할 경우 기사가 직접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에 따라 영종·용유 외부지역으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 통행료의 부담으로 택시 이용객을 위한 교통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영종·용유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영업을 마친 후 빈차인 상태로 귀로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1일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종·용유지역 거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책 이외에도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섬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애인공감택시(일명 백원택시) 도입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