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안산시민연대(이하 4·16연대)가 24일 “자유한국당은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이하 4·16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4·16연대는 이날 오전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이 세월호 합동 영결·추도식에 참여한 수천 명의 국민들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을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4·16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회를 다짐했다”며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당 시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눈곱만큼도 변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2년여 동안 수 차례의 시민토론과 전문가 의견수렴, 시의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4·16조례안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고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의와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15일 의결됐다”며 “한국당 시의원들은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도 되지 않은 4개월 만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법제처와 도 등 입법고문과 법률자문가의 검토를 통해 조례안 제정에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한국당 시의원들은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이라는 비상식적이고 구차한 조례 폐지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의원 구성을 보더라도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한국당 시의원들이 폐기안을 발의한 것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세월호참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치적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노세극 4·16연대 공동대표는 “시민 8천796명의 땀과 정성을 담아 시 최초로 만들어진 주민발의 조례인 4·16조례를 폐기하려는 시도는 시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으로 지방자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 발의로 지난 1월 8일 시행된 4·16조례는 시의 추모 사업 시행, 치유와 회복 조치,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손관승 시의원 등 8명은 지난 12일 4·16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폐지안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248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