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위협해 멱살 잡고 밀쳤다” ‘쌍방폭행’ 아닌 ‘정당방위’

경기경찰, 정당방위·행위 적용
올해 폭력사건 93건 불기소 의견

최근 경찰이 쌍방폭행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접수된 폭력사건 중 정당방위·행위를 적용해 사건 당사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총 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올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결론 낸 49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 의견과 일치했다.

기존에 경찰은 쌍방폭행 주장이 제기된 폭행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 양측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의 판단에 맡겼다.

형사소송체계에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라는 관행과 민원 제기를 우려한 일선 형사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나(정당방위), 위법성은 있으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정당행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개선된 폭력사건 처리 지침의 적극 활용을 일선 서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정당방위·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급증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 3월 한 빌라 주차장 옆을 지나던 중학교 교사 C씨는 제자인 여학생 3명이 고교생 D군으로부터 위협받는 모습을 보고 D군의 멱살을 잡아 밀쳐냈다.

D군은 출동한 경찰에게 “C씨가 내 멱살을 잡았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C교사의 행위가 피해예방 및 교육목적이었다고 판단, 정당행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 보다 세밀하게 사건 조사 뒤 정당방위 여부를 적극 판단하고 있다”라며 “일부 사건은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영재기자 cyj@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