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4대 특별 보증시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및 법인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창립20주년 특별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최대 4억 원까지, 보증료는 연 0.5%로 대폭 감면해 우대보증하고 법인기업은 책임경영심사 충족시 대표자를 연대보증에서 면제할 예정이다.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을 실시해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심사를 완하하고 대상별로 인천시와 협업해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객들의 신용회복과 빠른 재기를 위해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실로 재단이 대위변제할 경우 해당 기업에 징수하던 12%의 손해금을 10%로 하향 추진한다.
인천신보 조현석 이사장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인천신보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보증시책을 추진, 보증이용 문턱을 낮추고 보증료 감면 및 저금리 보증상품 공급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지난 1998년 4월 인천신용보증조합으로 출범해 올해 초 누적보증공급 7조 원, 보증잔액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