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위해 자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2일 본관 회의실에서 ‘인천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교원돋움터) 변호사 임용식을 가졌다.
교원돋움터 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교권침해의 법률 자문임을 인지하고 지난 3월 6일 일반임기제 6급(변호사)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지난 4월 6일 최종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원돋움터에는 오는 8일부터 변호사가 상근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자문에 대한 현장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의 교권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교권보호 및 치유지원을 위한 교원돋움터는 교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