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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하는 것은 범죄행위”

과천소방서, 폭행 근절 추진
“성숙된 시민의식 필요”

과천소방서는 구급 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전북 익산시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뇌출혈 증세로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과천에서도 지난 4월 21일 음주한 상태에서 안면부 찰과상을 입은 60대 남성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목 부위 등을 가격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소방서 담당자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해 1월 27일 소방서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때부터 음주를 한 80대 노인 분들 중 1명이 넘어져 경상을 입었으나 이송을 거부해 환자에게서 이송거절 확인서를 작성중 환자 친구 일행이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오년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성숙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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