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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광역화장장 조기 착공 막무가내 강행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조건 등 법적 문제 미해결
채인석 시장, 이달 착공 지시… 임기말 ‘치적쌓기’ 논란
공무원들 “맹꽁이 보전대책 등 해결 안됐는데…” 불만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조건인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생물에 대한 보전대책과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을 강행했다가 차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채인석 화성시장이 당초 올 하반기 첫 삽을 뜨기로 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제반 요건이 미비된 채 조기 착공을 강행하고 나서 ‘임기말 치적쌓기’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화성시는 매송면 숙곡리에 총 36만 400여㎡ 규모의 광역화장장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1천260억 원을 분담해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시설은 5개 지자체 공동참여·주민들의 사업부지 자발적 유치 등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님비(NIMBY)를 극복한 대표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부터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주거단지로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런 산고 끝에 2016년 3월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지 2년 만인 지난달 4일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착공해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늦은 2020년 7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업부지에서 발견된 법정 보호종 맹꽁이 새끼들에 대한 보전대책을 세워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한다는 협의조건 때문이다.

하지만, 채 시장은 이같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조건도 무시하고 관련부서에 이달말까지 착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시장이 선거법 위반에 야생생물법 위반까지 어겨가면서 까지 밀어붙이는데는 임기 내 착공식을 하지 못하면 혹시나 자신의 대표적 치적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직사회내에서도 채 시장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6~7월에 활동 중인 맹꽁이를 모두 포획해서 동탄 선납재로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착공 협의 조건인데 이를 무시하고 착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사전 착공협의로 해당 부서 직원들이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수사 중이고 양벌규정으로 시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향후 새로 부임한 시장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법을 무시해가며 무리하게 착공을 지시하는 것은 시장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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