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임에서 만난 재력가를 해외 카지노로 유인한 뒤 사기도박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직원 A(3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스킨십 등을 통해 이성적인 호감을 품게 한 뒤 피해자를 (해외) 도박판으로 유인, (공범들과) 영화를 방불케 하는 정교한 분업을 통해 골프 외유를 빙자한 사기도박을 벌여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남편 없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주범들에게 이끌린 종속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21일 캄보디아 한 호텔 카지노 VIP룸(일명 ‘정킷방’)에서 재력가 B씨가 바카라 도박을 통해 잃은 8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도박을 하며 판을 키워주고 그가 잃은 돈의 50%를 나눠 가지기로 총책 등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