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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중당적 당헌 위배”… 민주 인천시의원 ‘공천효력 정지’

상대 후보가 문제 제기
인천지법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유지시 손해 볼 것”
후보자 “누군가 명의 도용”

주요 정당의 6·13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해 이중당적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후보가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민주당 모 선거구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A(44)씨가 같은 당 인천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후보자 추천 신청 당시 이중당적 보유 사실이 소명된다”며 “민주당 당규인 공직 후보자추천규정에 따르면 2개 이상 당적 보유 시 후보자 추천 신청을 무효로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인천시당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를 후보자로 결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그 결정이 계속 유지되면 이달 25일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절차가 마감돼 A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한 점도 고려했다”고 가처분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인천시당이 해당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B(43)씨를 공천한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다.

A씨는 지난 4월 25∼26일 진행된 당내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B씨에게 진 뒤 B씨가 이중당적을 보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 확인 결과, B씨는 지난 2006년 2월 당시 한나라당의 당원으로 가입했으며 2015년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두 당적은 지난 4월까지 계속 유지됐다.

B씨는 “한나라당에 당원으로 입당한 것으로 돼 있는 2006년 2월에는 미국에 있었다”며 “나도 모르게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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