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지지 향우회 수사 착수

단체·대표 명의로 금지
공직선거법 87조 위반 혐의
김 후보 캠프 “자발적”
경찰, 이권 약속 등 조사

의왕시의 특정 지역 향우회가 무소속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왕경찰서는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지지 선언 배경과 이를 대가로 금품이나 이권 약속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6시쯤 김 후보 사무실에 의왕시 A향우회총연합회 회장 등 임원진 10여 명이 찾아와 김 후보와 간담회 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김 후보 캠프는 다음 날 A향우회총연합회 임원진의 김 후보 지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와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그동안 의왕시 발전을 위해 시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할 적임자는 김 후보뿐이라는 것이 지부 회장단과 임원진들의 뜻이어서 지지 선언을 했다”는 A향우회총연합회 회장의 발언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이 단체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A향우회 측에서 자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것이지, 지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지 않았다”며 “향우회 임원진 개인 자격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은 공정성 침해, 선거 영향 등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