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반월·시화공단의 대기오염과 심한악취로 안산 시민들이 호흡기 장애 등의 고통을 호소(본보 4월 17일자, 20일자 13면)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안산시와 정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없이 수수방관해 왔다고 지적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반월?시화단지내 업체설립 허가권과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권이 안산시에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서로 단속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화호그린프로젝트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주민들이 구토, 두통, 호흡곤란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외형에만 치중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각종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 역시 지역개발을 추진하면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에 기초한 데이터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피해주민과 시민단체, 관계기관이 모여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칭 ‘안산시 대기오염 및 악취대책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추진위원회는 반월?시화공단의 기업 입주등록과 환경단속권이 산자부와 경기도, 안산시에 분산돼 있다며 안산시로 허가권과 단속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는 수준으로 시와 도, 환경부의 단속책임 회피로 법망을 피해가는 업체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추진위 측은 지적했다.
결국 안산시 다이옥신 농도는 지난 99년 4.44pg(1조분의 1g), 2000년 1.149pg, 2002년 1.664pg, 지난해 0.875pg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평균 0.287pg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종합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긴급 악취저감대책회의를 갖고 등록?허가권 및 단속권 이양, 오염업체 이전,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 유보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 역시 21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대기배출 허용기준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환경기본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진위원회 김갑곤 정책팀장은 “악취나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들도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며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