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인정하지 않는 게 기업윤리입니까"
우림산업개발이 평택시 칠괴동 일대에 수백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사장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4개월동안 폭 6m의 비좁은 마을도로를 사용해 주민들이 인근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사슴 사육이 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우림산업개발은 마을도로가 비좁아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어렵자 100여평의 농지를 평택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장 진입도로로 사용해왔으나 평택시는 이를 방치하다가 물의를 빚자 형사고발은 커녕 뒤늦게 구두로 시정조치하는데 그쳐 '대기업체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우림산업개발과 평택시에 따르면 우림산업개발은 평택시 칠괴동 495번지 일대 6천170여평의 부지에 33평형 352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해 12월 착공해 오는 2006년 5월30일 준공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사슴 사육이 안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평택시가 피해보상이 끝날 때까지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 최모(61.여)씨는 "지난 해 12월중순부터 이달 17일까지 4개월동안 집과 불과 1m 떨어진 좁은 마을도로를 대형트럭이 5~10분 간격으로 달려 3가구의 집 외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파손됐다"며 "수십년간 농로로 사용해 온 마을 진입도로가 파손돼 농사를 짓는 데 피해가 막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사장 인근에서 사슴 16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모(35)씨는 "공사장의 중장비 소음과 토사운반차량의 매연과 진동으로 사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녹용이 자라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3천만원의 소득을 얻었는데 올해는 뿔이 자라지 않아 절반도 힘들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우림산업개발은 지난 9일 공사장 인근 농지 1천200여평의 땅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은 뒤 평택시에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도 않은채 이중 100여평을 무단 도로로 지난 17일까지 9일간 불법사용했다.
이에대해 시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다가 주민들이 유착의혹을 제기한 지난 17일에야 구두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우림산업개발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며 "명백한 피해가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로부터 정식으로 '농지 타용도 사용허가'를 받아 진입로 공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평택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사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보상은 당사자들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