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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개별공시지가 4.07%p 상승

市 전체 변동률 4.57%보다 낮아
區, 7월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인천 남구가 관내 5만1천4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됐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남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07%p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남구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 3.96%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천시 전체 변동률 4.5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대부료 및 이용료 등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산정, 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구는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 및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7월2일까지 남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880-4866)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31일 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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