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강당에서 열린 회의에는 78명이 참석해 4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판사들은 먼저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앞서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자 이날 다시 회의를 소집해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