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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담은 선거공보물 배포… 팔달선관위, 변명만 급급

염태영 수원시장 격려금 의혹
공보물 마감전 ‘혐의없음’ 판정
선관위 “후보자 책임” 수정안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가 빠진 선거공보 우편물이 발송되는가 하면 선거벽보가 훼손된 채 방치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후보자의 선거공보 내용을 둘러싼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에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일 마감된 선거공보를 동사무소에 배포, 이튿날 분류 및 봉인 작업을 마치고 각 세대주 등 유권자들에게 일제히 배포했다.

팔달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정미경 자유한국당 수원시장 후보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내용 중 ‘염태영 수원시장 격려금 횡령의혹 사건, 경찰 수사 착수’와 관련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측의 이의제기를 받았지만 묵살, 공보 배포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선거공보 마감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전후 이미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용이 알려지진데다 검찰도 지난달 30일자로 ‘혐의없음’ 처분해 선관위의 행태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원시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 반발하고, 염 후보 측도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선관위는 ‘이의제기가 없었고,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빼 “이의제기가 아닌 다른 민원이 제기됐다. 담당자가 출장중이라 잘 모른다”, “이의제기가 있었다. 또 안내문은 배포하지 않았고, 후보자 등록 당시 구두로 선거공보물 및 운동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로 말을 바꾸며 면피성 해명에 급급,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을 드러냈다.

염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와 전혀 상관없이 무혐의로 끝난 내용임에도 유권자들에게 오해를 빚을 수도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아직 투표전까지 선거가 진행중인 만큼 선관위는 책임만 회피할 게 아니라 최선의 선거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 당시 구두로 선거운동으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단순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공보물에 관한 법률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법이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원활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가 원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6·13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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