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과 4-H지도자 협의회의 공신력을 믿고 직거래 장터에 참여했는데, 애꿎은 피해만 입었다. 더욱이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서로 발뺌만 하고 있다.” 직거래 장터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 4-H지도자협의회, 직거래 장터 참여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도 4-H지도자협의회는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 운영계획안을 세우고 전국 장터운영자 42개 업체와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 회원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4-H지도자협의회는 비영리 단체로 수익사업에 제약을 받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현 경기도 4-H지도자협의회 소속 H부회장을 용역업체로 선정해 장터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4-H지도자협의회 용역 지정업체인 D사는 직거래 장터 물품자재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개 장터 참여업체부터 2천600원여 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다.
특히, 주최 측은 ‘연중 약 210일 동안 장터운영을 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같은 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직거래 장터는 단 1건(1일)만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기도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직거래 장터는 파행을 맞았고 억울한 피해자들만 발생했다. 더욱이 피해금액에 대한 환불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농업기술원은 ‘4-H 지도자 협의회의 직거래 장터 행사’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만들어 도내 지자체에 발송하고도 사전·사후 관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4-H라는 공인단체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협조 하에 이뤄진 직거래 장터 운영이 애꿎은 피해자들만 발생시키고도 사후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서로 무관하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4-H지도자협의회측은 “일정부분 책임성은 인정하지만, 대행업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기도농업기술원측은 “법률적인 자문과 신중한 검토로 공문발송에서는 큰 문제의 소지는 없다. 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될 줄 전혀 몰랐다”고 얼버무렸다.
한 직거래 장터 참여업체는 “우리는 농협기술원의 공문만 믿고 입점 계약서를 체결했다. 지난 1년여 넘게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4-H와 공기관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서민을 울린 사례다. 모든 법적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법률자문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상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했기에 문제 될 것은 없다”라며 “다만, 운영상에 있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점은 유감스럽다. 피해발생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4-H 지도자협의회 K회장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 했으나 비영리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통보에 4-H 지도자협의회 부회장 H씨가 농협회사 법인을 가지고 있어 그에게 위탁한 사업”이라며 “다만, 도의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