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처벌 유예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주당 추미애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비롯한 규제 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