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검경 반응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신 경찰 수사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하자 두 기관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경찰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단 환영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만 확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은 전무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하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일선에서는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으로 두 기관의 입장차가 확연했다.
일선 검사들은 이번에 검찰에 주기로 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권은 1948년 미군정 때 한 차례 도입된 적이 있는 제도로, 당시에도 검찰 요구대로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 후 검찰의 수사지휘권 제도가 도입됐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은 정당한 이유만 되면 거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한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일선에서는 “명분은 경찰이, 실리는 검찰이 챙겼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한해 오가는 영장이 줄잡아 수만 건인데 매번 이의제기를 해 위원회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영장은 강제수사가 시급할 때 필요한 것인데 증거인멸 시간만 주지 않겠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일선 경찰관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이므로 수사권 조정의 완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기소 분리, 헌법상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등이 이뤄져야 완전한 수사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