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이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한 해법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25일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차량 출입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됐다.
이와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화우·양규원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