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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시설 건축허가 취소를”… 한강신도시 입주민 거센 반발

100여명 김포시청앞 집회 시위
“건축심의위 안거친 졸속 허가”
市 “기관협의·관련법에 문제없어”

김포시 한강신도시 내 건립을 추진 중인 특정 종교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건축 심의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담당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한강신도시 주민 100여명은 김포시청 앞에서 ‘엄마! 학교 앞에 사이비 교회가 들어온대요’, ‘불법 행위 수수방관 부패공무원 처벌하라’, ‘사이비 종교 건축허가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데 이어 가두행진을 펼쳤다.

해당 종교시설은 모 종교단체가 신도시 내 종교시설 부지를 지난 2016년 10월 LH로부터 매입해 1천3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교회를 짓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되고 있다.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주거 밀집지역에 교회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서류만으로 졸속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 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 김포시장 후보로 출마한 모 야당 후보가 “(해당 종교시설 건축은) 김포시 건축조례 제3조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데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없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에 불을 당겼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LH가 한강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종교시설 용도로 지정한 토지여서 시는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관련기관 협의와 관련법에도 문제가 없고 특정 종교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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